김진일 김해시의원,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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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김해시의원,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노력 촉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4.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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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
(사진제공: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

[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불법건축물이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을 말하며 다른 말로는 위반건축물이라고도 이는 건축법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지어졌거나,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을 의미한다며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노력 촉구를 하였다.

무분별한 불법 건축과 증축의 경우,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대부분은 비상구,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 조치가 전무하며 전기 배선 등의 문제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로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당시 체육관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한 대학교의 신입생 환영 행사 중 천장에 쌓인 폭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10명의 사망자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로 인한 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수할 때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제한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법건축물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일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 현재 국회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 문제를 두고 ‘불법의 합법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건축 승인을 위한 절차와 요건은 「건축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건축물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불법건축물 지정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김해시는 불법건축물의 근절을 위해 연평균 약 600여건에 대한 불법건축물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550여건은 타 기관 및 민원에 의한 건수이며, 50여건은 정기 점검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적인 계획을 통해 상업지구와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점검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전체 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점검에는 행정적‧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넋 놓고 바라볼 수만 없는 것이, 우리 지역의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우리 김해시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시민의식 제고 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사전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건의합니다. 둘째, 불법건축물 근절 극대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기점검 대상의 확대시행을 건의합니다. 셋째,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조정 및 행정처분 기간 유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김진일 의원은 “불법건축물은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주와 사용자가 관심을 가져 앞으로의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건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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