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검사 신뢰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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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품검사 신뢰성 개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4.04.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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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가구류 등 조달청 직접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시험 생략 기준을 정비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이의에 대해 수용 폭을 넓히는 등 납품검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조달품질원은 각 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구류 등 55개 제품군은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고, 564개 제품군은19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서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규정개선은 조달품질원이 직접 검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 시험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시험 요건 완화 ▲ 시험기간 장기 소요, 시험비용 과다 시의 시험생략 등이 주요 개선내용이며, 이는 전문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조달품질원장(백호성)은 ‘조달업체는 검사 불합격 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기간과 비용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물자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때에는 이화학시험을 실시하여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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