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축제·나들이철 불법공유숙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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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축제·나들이철 불법공유숙박 단속 강화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4.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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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수영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수영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를 앞둔 나들이철을 맞아 광안리해변 주변의 불법공유숙박 영업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5일(금) 밝혔다.

현행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숙박업 운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위홈’ 공유숙박 실증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되었으나 내국인 공유숙박 전면 허용이 아닌 실증범위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운영자는 반드시 숙지하고 홍보․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중개사이트를 악용한 영업자들로 인해 관광지 주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영구) 축제 나들이철 불법공유숙박 단속 강화
(사진제공:수영구) 축제 나들이철 불법공유숙박 단속 강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숙박업소가 아닌 곳을 관광객들이 다수 출입하며 발생하는 소음 및 생활안전 등의 문제도 발생해 주변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는 ‘에어비앤비’ 등의 중개사이트 이용자들이 오피스텔 등에서의 숙박 영업이 불법이며 해당 업소가 위생·안전 사각지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 다수 발생지역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협조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하며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올바른 숙박 영업 확립을 위해 불법공유숙박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위법행위 인지 시 불법숙박업 신고 창구를 활용하여 적극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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