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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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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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시흥시

[시흥=글로벌뉴스통신]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10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과 경유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용도, 면적,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 폐차 또는 건물이 신축, 철거된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은행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미납할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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