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직장 내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상태바
서병수 의원, 직장 내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11.06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5선)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5선)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산업체 내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월) 밝혔다.

사내대학은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8개 사내대학이 설립·운영되며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설립 사례가 없을 정도로 입학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만을 운영할 수 있는 사내대학 특성상, 최근 고등학교 졸업 학력 사원의 감소는 사내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져 사내대학의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산업체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사내대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서 의원은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사내대학제도는 전문학사,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석·박사 고급 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첨단 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권성동(강원 강릉시), 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류성걸(대구 동구갑),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