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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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나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9.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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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돕고 실종 발생시에는 부산시가 나서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6일(수)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 우리나라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건수가 2020년 38,496건, 2021년 41,122건(+6.8%), 2022년 49,287건(+19.9%)로 증가하고 있고, 부산시도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3천 건이 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실종아동법」)의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법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사건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특히 지자체의 대응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 의원은 “아동 등이 실종된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귀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그 가족도 함께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단 한명이라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사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선제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8개 광역시‧도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1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근거 조례가 없어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부산의 실정에 맞게 市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안전‧추적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위치 추적과 신원 확인을 위한 기기보급 등을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촘촘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자치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종사건의 발생을 막고, 조기발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반 의원은 “치매환자, 장애인, 아동 실종 사건은 지자체도 예방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부산시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 중점 관리, 실종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급, 조기발견을 위한 추적 장치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청과 협업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선호 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이번 조례는 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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