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시/3선) 이 사회보호법 폐지 의미를 강화하는 「 사법경찰직무법 」 , 「 도서관법 」 , 「 국가인권위원회법 」 , 「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1980 년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시작된 보호감호제도는 ‘ 삼청교육대 ’, ‘ 청송 보호감호소 ’ 등 권위주의 시대의 시민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오랜 지적 끝에 폐지되었다 .
그런데 현재까지도 일부 법조문에는 ‘ 보호감호소 ’ 관련 내용이 남아 , 제도운영에 혼란이 되고 있다 . 2005 년 , 시민사회와 피해자가 치열한 공방 끝에 쟁취해낸 국민의 기본권이 법적으로는 아직도 정비되지 못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사문화된 ‘ 보호감호소 ’ 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학영 의원은 “ 국민의 기본권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 ” 라며 , “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지된 제도가 오롯이 정리될 수 있도록 법체계도 꼼꼼히 정비되어야 할 것 ” 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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