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시에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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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시에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 밝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8.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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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의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의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는 법무부가 최근 부산시에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기준을 공문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28일(월) 밝혔다.

지난 8월 21일 법무부는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21일 부산시의회 시정질의 당시 송현준 시의원이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에게 ‘국가사무인 교정시설 이전·신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기준을 알고 부산시가 교정시설 이전·신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후 부산시가 송 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가 부산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했다. 법무부가 공문을 통해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인 법무부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지선정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갈등발생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정시설 이전·신축 문제는 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조건인 것이다.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교정시설이 위치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주체가 되어 교정시설을 현대화하였다. 실제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여자교도소(청주시), 순천교도소(순천시), 서울남부구치소 및 교도소(서울 구로구), 장흥교도소(장흥군), 광주교도소(광주 북구), 서울동부구치소(서울 송파구), 대구교도소(대구 달성군) 등 모두 기초지자체가 협의 주체가 되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송현준 시의원과 강서구의회 박병률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을 잘 알면서도 부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는 물론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절차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에 관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입지선정 결정권자인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나, 그것이 어떤 의견이든 지역 주민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법무부 기준과 원칙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졸속행정으로 발생하는 시간·예산·인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모두 부산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부산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는 법무부의 원칙 및 역대 사례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행위로,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기초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에 부산시가 받은 법무부의 공문은 부산시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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