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한국어 더빙 장애인 미디어 정보 접근권, 향유권 보장 3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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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한국어 더빙 장애인 미디어 정보 접근권, 향유권 보장 3법 개정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8.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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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예지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예지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국내 방송이라하더라도 해외소식전달을 위한 뉴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외국인의 출연이 많아지고 해외 각국의 외화물 점유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외국인 발언 및 외국어 대사가 한국어 더빙 없이 송출되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우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은 영화진흥기본계획과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상물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사항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외화와 같이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내용물을 원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 접근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요청하는 내용에 한국어더빙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두텁게 보장하였고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해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세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 외화물 또는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매체의 경우 외국어 대사를 자막으로만 제공하면 ,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기에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 라며 “ 특히 뉴스와 같이 사회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빠르게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층의 경우 정보 접근에 있어 심각한 배제가 야기된다 ” 라고 정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김 의원은 이어 “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 라며 “ 대표발의한 3 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 누구든 차별당하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촘촘하게 입법적 ,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 라고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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