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 
상태바
정우택 국회부의장,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08.02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우택 국회부의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교통방해·재난 시 피해 가중 막는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이 주차장 출입구나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8월 2일(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해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 아파트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시행할 수 없다. 

한편,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주차장 입구 막기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