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시/3선)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체불 등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등,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 을 규정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불합리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의 명확화는 근로자의 합당한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근로자에게 더욱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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