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안양시의회의원, "고보조명,옥외광고물법 적법절차를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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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동 안양시의회의원, "고보조명,옥외광고물법 적법절차를 지켜야"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7.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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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안양=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은 제2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보조명 설치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심의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 고보조명이 공익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경기도 조례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보조명은 전자빔 등을 이용해서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조명으로써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범죄예방과 홍보의 목적으로도 활용되며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보조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고보조명을 설치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해동 의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설치현황이 파악되지 않음은 물론, 아직까지도 담당부서도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고보조명은 장점이 많고 특히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된 고보조명이 많지만, 공익의 목적도 결국은 합법이라는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해동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후허가라도 받음으로써 합법적인 테두리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 설치되는 고보조명은 사전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양시 관내에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한 설치지도 및 향후 양성화 계획에 대한 서면보고를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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