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치료재료 "사전상담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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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료재료 "사전상담제" 확대,운영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2.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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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서울=글로벌뉴스통신】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내년 1월 1일(목)부터 치료재료「사전상담제」를 제품개발 단계에서 보험등재까지 상담범위를 확대하여 업체 특성에 맞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통합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치료재료 「사전상담제」는 올해 7월부터 도입·운영한 결과, 22개 업체가 28회에 걸쳐 등재신청 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이 중 상담을 통해 등재신청에서 고시까지 완료된 3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상담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상담제도 운영에 대한 업체 설문조사 결과, 제도도입에 대해 88.9%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83.35%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나, 상담범위에 대해 등재신청 준비과정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단계부터 보험등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수입업체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보험적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전상담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12월 22일(월)부터 구축·운영되고 있는 ‘치료재료 포털서비스’는 상담 서비스 신청 업체에 담당자 배정 사항과 상담일시 등 안내 SMS 발송은 물론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업체의 불편사항을 크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담과정에서 업체에 제공하는 정보는 ▲보험등재 관련 기본정보(등재신청절차, 치료재료 등재목록 등) ▲업체의 특성 및 요청사항에 맞추어 준비한 맞춤형 정보 6종 ▲상담완료 후 보험등재 준비 등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에서는 이번 상담제 확대를 통해 제품개발 단계부터 상담결과를 참조하여 등재신청 전 제품의 개발 방향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되며, 제품의 개발부터 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신속한 시장진입과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사전 상담결과를 업무에 환류하여 등재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와 소통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12월 29일(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 추진과 연계하여 사전상담제를 활용한 업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동 사업은 “의료기기 보험등재 사업 지원이 필요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보험등재 관련 준비 및 기술 컨설팅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이번 사전상담제 확대 활성화를 통해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등재 가능성 예측이 어려워 제품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업체의 보험등재 사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상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담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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