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회에 걸쳐 캠페인 실시, 2015년 청소년 행사 찾아 지속적으로 캠페인 실시
▲ (사진제공:도봉구청) |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5일부터 관내 고등학교와 창동역 일대에서 아르바이트 10계명이 인쇄된 유인물(L홀더)과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제작 배포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오는 2015년에는 관내에서 열리는 청소년 행사를 찾아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캠페인 추진 시 청소년이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시간과 적용임금 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국번없이 120)과 상담하여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함께 청소년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병준 도봉서원 원장도 "도봉구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인성교육의 장이 도봉서원이다."라고 말하고 "멸실된 도봉서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청소년인성교육 및 예절교육의 산실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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