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태영호 의원은 14 일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또한 개정안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와함께 개 고양이 식용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다 .
태영호 의원은 “1,500 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며 “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태 의원은 “ 현재 야당도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며 “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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