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깡통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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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깡통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3.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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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오섭의원실) 조오섭 국회의원.
(사진제공:조오섭의원실) 조오섭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오섭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30 일 ‘ 깡통 · 전세사기 구제법 (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 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

주요내용은 ▲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기금 , 국세 , 지방세 감면 등 지원 ▲ 벌칙규정 등이다 .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 깡통전세 ’, ‘ 전세사기 ’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조오섭 의원은 “ 미추홀구 , 빌라왕 등 깡통전세 ,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 며 “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 참여연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김경만,김남국,김용민,민병덕,박용진,박주민,박홍근,서동용,서영교,서영석,소병훈,양경숙,우원식,윤영덕,윤준병,이동주,임종성,장경태,장철민,전혜숙,진성준,최강욱,최종윤,허영 국회의원 25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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