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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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법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3.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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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0일(금) 건설현장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고, 이 중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인 월례비의 요구는 1,215건으로 전체의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의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월례비·전임비 등 금품 갈취,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채용·장비사용 강요 등 2,863명이 적발되어 29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천태만상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면서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은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인 만큼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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