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에서는 올해부터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빈소를 마련해 추모하는 ‘공영장례’를 추진한다고 2일(목) 밝혔다.
그 동안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신을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하고 봉안당에 안치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빈소를 설치 마련해 추모 및 애도하는 장례 의식을 추가했다.
장례지도사 또는 지인, 친구 등이 장례주관자로 대리 상주가 되어 주민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사상을 차리고 예를 갖춰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고독사 발생 및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2월 27일 관내 장례식장에서 첫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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