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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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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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의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의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가 2023년 첫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의 13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고 8일(수)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또한, 조례안 37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4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38건, 수정가결 10건, 보류 1건 으로, 특히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결의문은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전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한다.

한편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마지막으로 제311회 부산광역시 임시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제312회 임시회는 3월 7일(화)에서 17일(금)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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