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관피아 사실무근 입장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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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관피아 사실무근 입장밝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4.1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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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성=글로벌뉴스통신] 안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천)은 이사장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단 노조가 관피아 척결을 외치고 있다는 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공단 이사회 추천 2인으로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총 지원자 4명 중 지난 10일 1차 서류심사를 거쳐 3인을 선정했고, 12일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2인의 후보를 안성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사장 공모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지원자들 중 아직 누가 추천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공직자윤리법,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임원 공개모집)에 의거 관피아 방지 관련법과 무관하며 현재 지원자들은 관피아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위반해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부패방지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위 면직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5년 간 공공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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