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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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 지원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1.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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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서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서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강서구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6일(금)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해 지원을 확대한 제도이다.

지원금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다만, 만 0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 시에서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1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18만 6천원)은 사후정산을 통해 익월에 현금 지급한다.

만 1세 영유아가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바우처)만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처리 방문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22.2.1.이후 출생아동 중 현재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세 영유아가 부모급여 차액(18만 6천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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