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50인 미만 사업장과 착한일터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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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0인 미만 사업장과 착한일터 상생협약 체결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1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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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50인 미만 제조업 작은 사업장 4개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착한일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월) 밝혔다.

아산시가 위탁 운영하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착한일터 상생협약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호와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의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인 ㈜코리아팩, ㈜대흥금속, ㈜에코비트 에너지 울산, ㈜꿈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기초 고용 질서 준수 △괴롭힘 없는 직장문화 정착 △각종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내년에도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안전한 일터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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