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부산시의원, 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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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석 부산시의원, 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2.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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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대석 의원 부산진구2(부암1·3동, 당감1·2·4동)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대석 의원 부산진구2(부암1·3동, 당감1·2·4동)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은 8일(목) 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에 시행 예정인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주거지관련 정비사업에 도입된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를 폐지하던지 2020 용적률 수준으로 기준용적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점수표를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15년 노후·불량주거지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0기본계획(변경)에서 재개발 기준용적률을 10% 상향 했다가, ’18년 생활권계획 도입과 함께 도시의 주거밀도를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2030기본계획에서 갑자기 기준용적률을 하향조정 했을 뿐만 아니라 산지가 많은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사표고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비롯한 건축물 높이를 강화하는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 도입으로 산복도로를 비롯한 고지대에서는 도저히 (정비사업)사업성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박형준시장 취임 이후 용적률 일괄 10% 상향과 원도심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서 기준용적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재건축사업은 ’20.1.1일자로 시행된 2030정비기본계획을 전후하여 사업성의 명암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2030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시, 2030계획 실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여러 여건 변화에 합당하게 계획을 재정비할 것과 2030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를 폐지하거나 2020수준의 용적률 수준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대석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난 ’22.8.16「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등잔 밑의 규제나 시민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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