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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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1.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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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예보공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4년부터 시행된 차등보험료율제 하에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전체 부보금융회사(314개사)에 대한 첫 차등평가가 완료되었다.

 당초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당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등에 대한 업계의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첫 차등평가 시행 결과 차등평가 미적용시와 비교할 경우 오히려 약 89억원(’14년도 예금보험료 예상 수입액 1.19조원의 0.7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연착륙을 위해 차등폭을 ’2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표준보험료율의 ±10%)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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