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불법유통 신용정보를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 6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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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불법유통 신용정보를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 66명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1.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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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8일(화) 코로나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어려짐에 따라 불법 대부업의 성행이 우려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 연 4,000%(최고 12,166%)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피의자 66명을 검거하여 이 중 11명을 구속하였다.

(사진제공:부산경찰) 압수품
(사진제공:부산경찰) 압수품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조직폭력배인 피의자가 같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대부조직을 결성하여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소액을 대출해주며, 연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불법추심 하였다.

또한, 돈이 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무자의 차량을 피해자 허락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부영업 중에 얻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부영업에 이용하였다.

더불어, 대부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11,456여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고, 240여명의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월 사용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신용정보 검색 앱으로 인하여 대부업자들의 불법 대부영업이 더욱 손쉽게 진행되었으며, 가정주부도 이러한 단체대화방과 앱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하고 대부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면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A씨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급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소액을 대출해준다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만원을 빌린 후 일주일 뒤에 35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대부업자들은 A씨에게 미리 받아 놓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그곳에 차용증을 들고 찍은 A씨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지인들에게 A씨의 채무사실을 알리며 욕설·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인터넷으로 소액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전에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업자가 알몸사진을 요구하였고, 생활비가 급한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중요부위를 가린 알몸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그 후, 대부업자가 상환기일을 넘긴 B씨에게 알몸사진을 재전송하며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이를 가족, 친구, 직장동료,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스마트 출금이나, 피해자의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 받았으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범행하며 피해자 3천여 명에게 1만 2천회에 걸쳐 66억 상당을 빌려주고, 25억 상당의 고리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경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하여 처분금지 하였고,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하였으며, 피의자가 제작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 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차단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부업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 하였다.

이러한 불법대부업자는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 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도록 강요하고, 불법추심을 통해 압박하므로 한번 시작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상담(전화: 1397)받아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전화: 132)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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