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칠 부산시의원, 제31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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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칠 부산시의원, 제31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1.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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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시의회) 황석칠 의원(동구2(수정5동, 좌천동, 범일1·2·5동))
(사진제공:부산시의회) 황석칠 의원(동구2(수정5동, 좌천동, 범일1·2·5동))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1일(화)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부실한 운영과 그에 대한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게 몇 가지 시정사항을 제언하였다.

특히, 황석칠 의원은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주민화합 및 발전에 역행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지방분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위해 집행해야 할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예산계획서에도 기재되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집행부를 지적하였다.

황석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자치회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조사하다가 발견된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황석칠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다시 강력하게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검토할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자치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헌법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납부한 소중한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1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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