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글로벌뉴스통신]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10월20일(목) 군포시의회 문화 강좌실에서 군포시 생활지원사 임원진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소개했다.
김귀근 군포시의원은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제정 내용을 소개하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원방안들도 함께 꾸준히 관리되어야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으로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 인권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조성 ▶돌봄노동 인식개선사업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경옥 생활관리사 군포지회장은 “묵묵히 돌봄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관심을 갖게되어 환영한다”며 “노인 고독사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관심과 정성을 쏟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9일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Tag
#김귀근 군포시의원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