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악취방지시설 78.1%, 악취방지 배출허용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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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악취방지시설 78.1%, 악취방지 배출허용 기준 초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0.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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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18일(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환경기초시설 1,349곳 가운데 가동을 하고 있는 781곳을 점검한 결과 610곳(78.1%)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교체 등으로 측정이 불가한 시설이 98곳이었으며, 아예 악취방지시설조차 없는 곳도 91곳이었다. 배출허용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분야는 가축분뇨시설로 93.3%였으며, 음식물 90.9%, 슬러지 84.6% 순이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017년 73.5%에서 2018년 74.2%, 2019년 77.9%, 2020년 82.4%로 매년 증가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79.8%에 이어 올해는 8월말까지 77.2%로 상승세는 꺾인 상황이다.

악취는 환경부가 발표한 5대 환경난제(미세먼지, 가뭄, 녹조, 생활악취, 싱크홀)의 하나로 지난 2005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한 악취방지법를 발표했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최근 5년간(2017~2021) 악취 관련 민원은 17만5,456건이었다. 2017년 2만2,851건, 2018년 3만2,452건에서 2019년 4만854건으로 급증했다가 2020년 3만9,902건, 2021년 3만9,397건으로 매년 약 4만건에 육박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3만9,6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만4,865건, ▲인천 1만7,222건, ▲충남 1만4,971건, ▲경북 1만1,049건, ▲부산 1만222건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악취방지시설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시설 개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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