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정착‘공익신고자 보호제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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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 정착‘공익신고자 보호제도’홍보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1.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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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지사장 서영택)는 20일(목) Clean 광해방지사업 정착을 위하여 문경 소재 갑정탄광 산림복구사업현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하였다.
 
금번 홍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 및 신고방법 등의 설명과 함께 현장사무실 및 반부패 신고판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공익신고를 유도하였다.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현장에서 문경활공랜드까지 가두행진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단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및 청렴한 광해방지사업 추진 의지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영택 지사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청렴문화정착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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