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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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촉구한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0.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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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강달수 대변인
(사진제공: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강달수 대변인

[부산=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부산시당 강달수 대변인은 5일(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드러난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자로부터 지난해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합의를 강요하다가 1심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부산에서도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일어난 스토킹 범죄가 459건이나 된다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다.

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 이 때문에 전주환은 합의에 집착했고, 피해자를 협박해서라도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의 제1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가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합의를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잔혹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전주환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강달수 대변인은 "과거 성범죄 관련 처벌법에서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지만 오남용 사례가 많아 2013년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폐지됐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도 피해자를 2차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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