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글로벌뉴스통신]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2022. 6. 1. 기준)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은 포천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포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1~2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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