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계약 및 저작권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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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계약 및 저작권 특강' 개최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11.17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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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비예술인_특강_예원예술대학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예술계 진입을 앞둔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계약 및 저작권 특강’을 지원한다. 예술대학 학생들이 직업세계로 입문 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이 알아야 할 계약과 저작권’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하며, 강사는 예술분야 전문 법조인, 현장 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다.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은 “설마 출판사가, 갤러리가, 음반사가 나에게 나쁘게 하겠어?” 혹은 “적은 수입이라도 절실하다”는 마음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문제는 예술인이 본인의 계약 조건이나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예술인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특히 갓 예술계에 진입한 신진 예술인일수록 그 피해 정도와 양상이 천차만별 이다.  

 4,400억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했음에도 작가의 수입은 1,850만원에 불과했던 ‘구름빵’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작품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통째로 넘기는 ‘매절계약’ 때문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3년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이나 문화예술 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계약 관련 교육을 수강한 예술인은 응답자의 4.9%에 불과했다. 그 만큼 관련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비예술인_특강_동덕여자대학교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예술위원회와 함께 현업에 종사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계약실무’ 교육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에 가장 취약한 데뷔 단계에 있는 예비예술인을 위해 각 대학들과 연계해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재단은 2014년 상반기 여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관련 특강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11일 예원예술대학교에서 특강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제이고, 학업과 병행해 실제 예술 활동 중인 예비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강의이다”,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 “작품에 대해 어떻게 그 권리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등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재단과 함께 특강을 개최한 예원예술대학교 만화게임영상학과 류창수 교수는 “예술대학들의 특성상 일찌감치 현업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상당수가 계약과 저작권에 대한 제반지식이 부족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교수는 “대학이 예술 현장 교육을 중심으로 집중하다 보니, 계약이나 저작권 교육을 등한시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재단이 각 대학들과 연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대학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계약 및 저작권 특강을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강 개최를 원하는 학교 및 유관학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02-3668-0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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