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대금 미지급과 3억5천만원어치 소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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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대금 미지급과 3억5천만원어치 소각 요구
  • 글로벌뉴스통신 특집부
  • 승인 2014.10.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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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무엇이 불량 기준인지 석연치 않은 제품
국민은행(행장 대행:박지우 수석부행장)의 영업기획부 이환주 부장,신석우 총무부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납품업체의 각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업체 앞치마 계약서에 의하면 표본 검사(샘플링) 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제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전수 검사를 하였으며(비용 약 2억6천만원 소요),나아가 "불량으로 판정한 제품은 불량품 기준도 불분명하여 불량품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140,000장을 소각하지 않으면(약 3억5천만원) 검사 완성되고 납품한 제품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취지가 납품업체의 주장이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무엇이 불량 기준인지 석연치 않은 제품
이는 개당 2,600원의 제품을 비교 하기 위하여 시중 제품을 조사한 바,광명시 기아산업 근처 매장에는 앞치마가 개당 6,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민은행 홍보팀 유분재 차장은 "국민은행 공식적인 답변은 불량으로 처리한 제품도 재 검사과정을 거쳐서 납품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신석우 총무부장은  "주문생산한 제품중에 불량으로 처리한 140,000장의 약3억5천만원 어치는 감액하여 각서 형태로 수정 징구한 상태이다.각서를 재 수정하여 납품을 원하면 영업기획부와 논의 바란다"고 하였다. 영업기획부 이환주 부장은 "수정하여 각서를 징구하였고 140,000장은 소각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구입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문생산한 제품 140,000장을 소각하라는 불공정행위의 각서 징구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아가 납품이 완료된 제품의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기업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강요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갑의 횡포가 끝이 없어 보인다

이 내용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와 국민은행 정병기 상근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이는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소기업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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