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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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4.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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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위해 회생절차 전반 협력
(사진제공:캠코)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사진제공:캠코)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목) 서울회생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서울회생법원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성공적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캠코 개인회생 채무자 전담 재판부 운영 △캠코 내부 직원 교육 지원 △개인회생 신청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부담 경감과 인가·이행률을 높여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게는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회생절차 단계별로 △(신청단계)기초상담 및 법률서비스, 신속 개인회생 인가 지원 △(이행단계)정상이행 안내 및 긴급 생활자금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경제활동 복귀지원 채널을 확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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