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근거 없는 해명,유해성분 치약 안전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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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근거 없는 해명,유해성분 치약 안전성 재조사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10.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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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배포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치약 보도자료’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지난 16년간 국민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감독기관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만약 식약처가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그동안 기준 없이 관리 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식약처가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기준치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성분에 대해 식약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근거 없는 해명만 하지 말고, 품목 허가 시 실험방법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나온 치약에 함유된 정확한 성분 수치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 하여 향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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