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비리공무원 구제처' 10명 중 4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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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비리공무원 구제처' 10명 중 4명 구제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4.10.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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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패 행위나 각종 비위로 징계나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비리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징계가 억울하다며 감면을 요구한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모두 3644건으로 이중 1511건, 41.4%가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소청심사 접수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말 32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352건(40%), 2011년 327건(39.5%), 2012년 364건(44%), 2013년 337건(43%), 2014년 6월말 현재 131건(40%)으로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했다. 
 
비위를 저질러 놓고 징계가 무거우니 봐달라고 요청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안행부 소청심사가 징계를 낮춰준 셈이다. 

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대표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징계 감면율에서 각각 45.9%와 18.8%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찰과 검찰의 년도별 징계 감면율을 살펴보면 각각 2010년 43.9%와 14.2%, 2011년 43.7%와 30.7%, 2012년 48.7%와 17.6%, 2013년 48%와 22.7%, 2014년 6월말 현재 45.6%와 9%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접수 3644건 중 2903건, 약 80%는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경찰공무원인데 반해 검찰은 77건, 전체의 2%로 격차가 37배에 달했다.

경찰과 검찰의 전체 인원비중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45%에 달하는 부정부패 경찰공무원에 대한 관행적 징계 감면율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노웅래 의원은“소청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함에도 비리 공무원 구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공직자 부정부패를 최일선에서 엄격히 수사해야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관행적 징계감면은 공직기강 확립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비리공무원의 구제처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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