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시가 무인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시스템’ 도입한다고 29일(화) 밝혔다.
이는 경찰과 소방·119구급차량 등 긴급을 요하는 차량번호판에 ‘998’로 시작하는 전용번호를 부여, 무인출입차단기를 바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관내 소방·경찰차량 50여대의 전면부에 ‘998’로 시작되는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시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에 이 같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민간 공동주택과 상가에도 기능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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