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
상태바
부산 수영구,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3.27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수영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수영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한다고 25일(금) 밝혔다.

수영구는 작년 9월부터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하여 수거 기간을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1차 연장하였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소규모음식점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30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3,000여 개소로 파악되며, 소형음식점에서 음식점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기존의 납부 필증은 부착하지 않고 무상 배출 업소명이 기재된 스티커를 최초 1회 부착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20리터)에 담아 배출 요일(일, 화, 목)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수영구는 이번 무상 수거 지원을 통한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면 혜택이 9개월간 약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강성태 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무상수거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