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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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3.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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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글로벌뉴스통신] 서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3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등), 영업제한시설(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PC방, 편의점 등), 그 외 일반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이다.

취약계층은 운수업 종사자(개인·법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문화예술인(예술인, 공연단체), 노점상(서천군에 주소지를 둔 노점상), 종교시설(서천군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200만 원, 영업제한 100만 원, 그 외 경영위기업종 60만 원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운수업종사자·대리운전기사 등·문화예술인·노점상 60만 원, 종교시설 100만 원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업종별 접수 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로 소상공인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정부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의 경우 영업활동 증빙자료이며, 그 외 지원대상자는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방면으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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