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시의원,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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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부산시의원,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3.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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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금) 제302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공동주택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정된 고용 여건 마련을 위하여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설치비용 지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기섭 의원은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50%였고, 갑질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경험해도 참는 경우가 64.3%였으며, 업무상 치료를 받아도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조례안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주요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향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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