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김해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정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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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해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정기회 개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3.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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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해시) 자치경찰협의회 정기회 개최
(사진제공:김해시) 자치경찰협의회 정기회 개최

[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는 지난 11일 「제1회 김해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정기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월)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치안 활동에서 탈피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관이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자치경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시민․협력 단체 등 총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협의·추진한다.

특히,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협의회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고 횡단보도 양옆에 발광형 표지병을 설치하는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을 만장일치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교통안전수칙 이행 및 법규준수, 학교폭력예방 ‘관계회복지원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김해형 생활밀착 치안 강화를 위해 시민·협력 단체를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촘촘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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