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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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3.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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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중앙선관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중앙선관위

[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3월 4일〜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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