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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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2.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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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 공급 사범 위주 단속 강화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경찰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고 28일(월)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약 1,150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마약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연중 상시단속을 병행하여 이번 공급 사범 위주의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하여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아울러,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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