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절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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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절차 발표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2.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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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선관위)군포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일 안내
(사진제공:군포시선관위)군포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일 안내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이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거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기한 전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 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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