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시의원, 부산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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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부산시의원, 부산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2.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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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이 지난 1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인사검증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부산시 공공기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는 어떤 정보보다도 중요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56조에 근거를 두고, 특정한 안건인 ‘인사검증’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산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확인시켜주기 위해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노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도덕성 검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줌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제정한 인사검증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사검증대상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기관의 장 내지 시장 또는 부시장이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면서 정원 100명 이상의 출연기관으로 명시하였다.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검증대상자가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시정현황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을 명기하였다. 인사검증보고서를 제출 및 송부함에 있어서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인사검증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였다.

노 의원은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크고 시민의 알권리가 더 우위에 있다면 상위법령에 근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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