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 피신청 1위 국공립의료기관!,누계 62억원!!
상태바
조정중재 피신청 1위 국공립의료기관!,누계 62억원!!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8.23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도봉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의료사고 상담건수와 조정신청건수 증가에 비해 조정절차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보면 2012년 26,831건에서 2013년 36,099건, 올해 7월말까지 26,620건으로 나타났다. 일일평균 상담 건으로 보면 2012년 147.4건에서 2014년 184.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의료조정 신청 건수를 보면 총 3,021건으로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말 1,1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40건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8.5% 여성이 41.5%로 남성 신청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조정중재 참여율은 낮은 편이며 총 3,021건 중 조정 개시된 사건은 1,234건으로 전체의 42.3%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유형별 조정참여율은 약계가 66.6%로 가장 높았고, 한의계 57.1% 치계 48.4% 의계 39.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부동의 사유를 보면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과실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으로 조사됐다.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했고, 그 중 국공립의료기관이 3곳이나 포함됐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A병원도 국공립이었다. A병원의 경우 44건이 피신청 됐으나 조정참여가 6건으로 13.6%의 조정참여율을 보였고, 조정신청액(누계)은 62억원에 달했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7월까지 조정신청은 311건에 달했지만 121건의 조정신청에만 참여해 38.9%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는 항상 약자다. 법정공방까지 가는 사회적 비용 등에 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이런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출범했다”며 "모범을 보여할 국공립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다. 2년 밖에 안 된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공립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성립금액 상위 5순위 사례
 사례1) 위암으로 외과에서 수술 후 복부출혈로 의식불명, 5억 조정중재 신청, 2억9200만원 조정 성립.
 사례2) 흉부외과에서 심장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12억 5960만원 조정중재 신청, 1억6000만 조정성립.
 사례3)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조정수술 후 사망, 1억 3000만원 조정중재 신청, 1억3000만원 조정.
 사례4) 성형외과에서 안면지방흡입수술후 뇌졸중, 1억을 조정중재 신청, 1억원 조정 성립
 사례5) 내과에서 결핵환자 재대혈 이식수술 후 사망, 4억1000만원 조정중재 신청, 8천만원 조정 성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