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윤석열 후보, 언론중재법 읽어는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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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윤석열 후보, 언론중재법 읽어는 봤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8.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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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
본인은 형법 위반 언론 고발, 논리 모순 내로남불!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8월 23일(월)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윤 후보가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윤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법조인”이라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이 발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인 내년 4월에 발효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 김승원 의원(미디어혁신특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 김승원 의원(미디어혁신특위)

또 윤 후보가 “반복적 허위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비판한 대목에 대해서도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는 정치경제 권력 등 이른바 ‘공인’ 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개정안에 명시된 ‘6개월 후’ 발효되는 부칙 조항을 언급하며 윤 후보를 지칭해 “혹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을 읽어보셨나?”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위는 또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한 사실을 지적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하고, 허위조작보도로 고통받는 ‘일반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잘못됐다”고 한 것에 대해 ‘논리모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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