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의 행정 논란, 조전혁 전 후보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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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의 행정 논란, 조전혁 전 후보자 비용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8.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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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한 조전혁 전 후보의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지 않고 전액 법원에 공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교조의 강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12억여원이 반환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던 조 후보자의 보전비용이, 경기도선관위 측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전액 반환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의 배상확정 판결에 승복하고 남은 보전 비용으로 최대한 반환받으려 했던 선의의 선거 지원자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펀드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달 12억여원을 제한 나머지 보전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경기도선관위 측만 믿고 대책을 생각 중이었는데, 선관위 측이 독단적으로 보전금액 전체를 법원에 공탁하다니 망연자실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펀드 가입자 및 영세업체들은 최대한 일반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을 찾아가 공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는 행정 절차 문제로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선관위에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후원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했던 많은 일반 도민들은 경기도선관위 측의 연이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울분을 금치 못했다. 애초 지난 달 보전비용 압류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던 펀드대책위원회 측은 “법적 처분으로 어쩔 수 없이 반환되지 못하는 금액도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보전비용 전체를 법원에 공탁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선관위에서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전혁 전 후보를 지지했던 수많은 영세업체들과 펀드가입자 등 많은 일반 도민들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 이들은 선거의 공영성에 의문을 가지며, 제도적 개선과 경기도선관위 측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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