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상태바
안홍준 의원,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4.08.05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 안홍준 의원실)안홍준 의원.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창원 마산 회원)은 7월 29일 치매환자가족에 대해 부양부담 완화와 효과적으로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도록 했다.

또 국가 등이 치매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하도록 했다.

 안홍준 의원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 또한 2013년 57만여 명에서 2024년에는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특히 치매환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치매환자 가족이 받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심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