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뉴질랜드 가정집 분전반 내부 |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전체 화재사고 가운데 약 20~22%가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로 보고되었다. 이는 일본(14.2%)이나 미국(12.9%), 뉴질랜드(5%)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경제수준이 전기화재의 발생 빈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는 최근, 나라별로 이처럼 전기화재의 점유율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와, 화재 저감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안전선진국인 뉴질랜드로 직원을 파견, 현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안전관리처 사고조사부장 등 공사 직원들이 방문한 곳은 뉴질랜드 웰링턴에 소재한 소방청과 에너지안전국이다.
▲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뉴질랜드 전선로 |
열악한 전기설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전기화재가 5%라는 낮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까닭은 실상 다른 데 있었다.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인 인식과 정부의 강력한 관련법 존재가 바로 그 비결이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오래전부터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판매는 물론 생산마저 허용치 않은 엄격한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기기술자가 시공한 전기설비에 추후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의 수위도 강력했다. 그럼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안전’에 관한 한 ‘원칙대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점검 업무를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 등 안전의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평소 전기설비 사용자들이 정례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을 나가면 이를 외면하거나 번거롭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뉴질랜드는 전기 등 에너지 자원의 사용과 안전,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입법부, 시민사회, 언론 단위에서 꾸준하고도 활발한 법 개정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상황별 화재감식과 조사기관, 통계 분석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점이 많았다.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소방기관이 사고 감식을 주도하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경찰이 화재조사를 지휘토록 했다. 특히 전기나 가스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해당 전문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통계 전문 전담자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 이들로 하여금 최종 통계 데이터를 산출하게 한다. 이 경우에도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원인분석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통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조기 교육도 오늘의 안전선진국 뉴질랜드를 있게 한 요인이다.
초등학교 정규 필수과목에 전기안전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있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전기사고 예방 등 안전 요령을 몸으로 익힌다. 교육을 통해 온 국민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셈이다.
안전에 관한 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나라, 사회적 가치의 최우선 순위에 ‘안전’이라는 말이 놓여있는 국가 뉴질랜드.
안전은 첨단 시설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제도와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뉴질랜드의 이 같은 사례는 안전에 관한 제도 보완과 국민의식 제고의 방편을 찾는 우리 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